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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과 혜택 본문

농산업경영학, 농식품정책론

1.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과 혜택

bloger_hwan 2018. 5. 18. 00:46

1.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과 혜택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의의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은 농업경영을 협업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을 공동출하하고, 가공, 수출 등을 통해 조합원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혹은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법인이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요건에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야하며, 비농업인(조합법인에 생산자재공급, 기술제공자, 농지임대 또는 위탁자, 생산물을 대량으로 구입·가공·유통하는 자)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가능하다. , 결원 시 1년 이내에 충원해야하며 미충원 시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

반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으로는 발기인은 농업인 1인 이상으로 하되 상법상 발기인 규정에 의한다.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하되 비농업인은 총 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출자가 가능하다. ,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 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혜택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두 법인 모두 공통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법인을 만들 때 등록세를 면제해주거나 사업을 시작하고 영농을 목적으로 2년 안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받는다.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이 아닌 소득은 첫 소득 발생 시점부터 3년까지 50%를 감면해준다.

반면,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농업회사법인보다 조세부담 면에서 혜택이 더 많은데, 농업소득에 관한 배당을 할 때 소득세면세나 기타소득은 1,200만원을 감면해주며, 배당을 할 때 기타소득에 대해 조합원 1인당 1,200만원 면제와 더불어 초과된 소득에 대해서도 5% 분리 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유통과 가공에 직접 쓰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역시 감면 대상이다. 재산세 역시 영농을 위해 직접 쓰려고 산 부동산이라면 과반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두 법인 모두 각각의 장점이 있는데 세제 혜택이 많은 영농조합법인은 비교적 예측 가능해 안전한 사업에 적합하다. 반면에 자본 유치에 유리한 농업회사법인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무기로 위험부담이 큰 사업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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