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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의 지속적인 하락에 대한 원인과 대안방안

bloger_hwan 2018. 5. 10. 13:58

★농가소득의 지속적인 하락(농가소득 = 농업소득 + 농외소득 + 이전소득)

→ 농가소득은 농업생산활동을 통한 판매소득인 농업소득과 그 외의 활동으로 얻는 농외소득, 그리고 정부의 지원금과 같은 이전소득으로 나뉜다. 그러나 농가소득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도·농간 소득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농업소득>

농업소득은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것으로, (조수입 = 농가가 당해년도의 농업경영결과로 얻은 총수입으로서 농산물 판매수입) 여기서 경영비는 인건비, 임대료, 비료값 등의 농업에 필요한 운영 비용을 의미한다. 조수입은 총수입으로써 P x Q이다. P = 농산물의 판매 가격이고, Q = 농산물의 생산량이라는 것은 알고있을 것이다. 그런데 농업소득을 증가시키려면 Q는 일정한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P를 올려야하는데 이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먼저 시장개방의 확대로 인해 농산물의 공급이 많아져 자연스레 농산물의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보면 국내에서 생산된 사과나 배가 철이 지나서 저장되어 보관중이다. 그런데 시장개방으로 인해 수입산 오렌지의 공급이 증가하면 저장된 사과와 배의 수요는 감소하고 대체관계에 있는 수입 오렌지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국내 사과, 배 농장은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또 다른 예로는 수입산 콩이 증가하게 되면, 국내산 콩의 가격이 가격경쟁력에 밀려 자연스레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국내 콩 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농민들은 직접적, 간접적인 피해가 적은 품목인 예를 들어 인삼, 딸기, 채소류 농사에 몰리기 시작해 집중재배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또 공급과잉에 의해 자연스럽게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듯 시장개방에 의해 연쇄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때문에 농산물의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농산물 가격대신 경영비를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 경영비에서 인건비를 살펴보자. 농산물 가격과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인건비(최저임금)으로 인해 경영비 또한 줄이는게 쉽지 않다. 또한 고령화가 진행되어 농촌의 일손이 부족하고, 비싼 인건비 때문에 어쩔수 없이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생산기술의 발달과 농업의 기계화를 통해 인건비를 줄일 수 있으나 이는 선진농업국이나 선진농가나 가능하지 고령화가 진행된 일반적인 농가는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어 경영비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

<농외소득>

농외소득은 농업생산 활동이 아닌 그외의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으로 정부에서는 농촌관광, 농촌체험, 그린투어 등을 통해서 농외소득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도시 근교의 농가에서나 효과를 조금 볼 뿐, 외진 곳에 있거나 멀리 떨어진 농가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전소득>

이전소득은 생산활동에 있어서 하등의 반대급부도 없이 지불되는 소득을 말한다. 즉,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연금이나 직불금과 같은 소득을 의미한다. 직불금 지급이 농가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 앞서 말했듯이 농업은 단순히 농산물이라는 재화를 생산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그 생산을 통해서 식량안보국토 및 환경보전자연경관 유지전통문화 보존농촌 지역사회의 유지와 국토의 균형발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국가에서 농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런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직불제도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가 농가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농민들이 제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면 식량안보 위협에 취약해지고, 대기업의 농산물 가격 횡포에 휘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농가의 경영안전, 소득증가를 위한 직불금 지급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공익적 기능에 대한 시민사회의 이해가 부족하면 이에 대한 세금 지출을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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