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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학

19. 국제환경협정 : 몬트리올 의정서

bloger_hwan 2018. 6. 14. 17:32

19.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국제환경협정)

→ We take a look at some of the economic issues involved in the crea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국제적인 환경협약의 작성과 관련된 경제적 문제들을 살펴봅시다.

★General Issues (일반적인 문제)

- International agreements come in several forms : 국제 협정은 여러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Convention 컨벤션(국제대회) → An agreement in which countries define a problem and jointly commit to addressing it, but without specifying exactly the concrete steps that will be undertaken to meet its objectives.

국가들이 문제를 정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할 구체적인 단계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는 협정이다.

Protocol 의정서 → An agreement that attempts to fill in some of the details of a convention. 

컨벤션의 일부 세부 사항을 채워 넣는 협정이다.

Treaty 조약 → A fully developed agreement specifying problems, actions to be undertaken by signatories, steps to be taken under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and so on.

문제, 서명자에 의해 수행되어야할 조치, 이행 및 시행에 따라 취해야할 조치 등을 명시하는 완전하게 개발된 협정이다.

- Bilateral agreement 양자간 협상 → one entered into by two countries to manage a particular resource. 

특정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두 나라가 체결한 것이다.

- Multilateral agreements 다자간 협상 → agreements among groups of countries with the objective of managing and important resource. 

관리와 중요한 자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들의 그룹 간 합의이다. - 지역적인 협정(regional agreements)을 포함한다.


★The Economics of International Agreements (국제협정의 경제학)

- 국제협정 → 정치적 문제에 초점 → 다양한 참여자들이 얻는 환경적 이익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기본적인 경제적 요소들이 있다.

☆Bilateral Agreements 양자간 협정

두 나라 A, B가 있다. A국가에서 바람이 불어 B국가로 A국의 SO2(아황산가스)가 이동하면서 A, B 국가의 산성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자.

① A 국가의 한계저감비용 MACa, A 국가의 한계피해 MDa, B 국가의 한계피해 MDt라고 하자. 

→ A 국가의 배출로 인한 B 국가의 한계피해는 MDt - MDa이다.

② A가 B의 외부효과와 무관하게 배출관리 할 경우 A는 e1지점을 효율적인 배출량으로 간주한다.

③ B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다면 e2지점에서 국제적으로 효율적인 배출수준이 된다.

④ 이에 대해서 A 국가에서 추가된 저감 달성비용은 그래프의 d+f 부분이고, 따라서 총 피해의 감소는 c+d+f가 된다.

(A의 피해 감소 : f 구역, B의 피해 감소 : c+d 구역이다.)

→ e1에서 e2의 배출량 감소는 A 국가에서 부정적인 순편익(Negative net benefit)을 수반하기 때문에 외교적 협상(diplomacy)이 이루어져야 한다.

- 국제법의 선례에 다르면 "오염자 부담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에 의해 다뤄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협정은 자발적(Voluntary)이므로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두 나라가 부분적으로 "피해자 부담원칙 Victim pays principle"으로 전환한다.

① e1 → e2로 가는 과정에서 A의 순손실은 B국가에 의해 보상되어야 한다.

② A국가는 e1 → e2로 가는 d+f의 저감비용을 추가했지만, f의 부가적인 편익(감소된 피해)을 경험하므로 이에대한 추가비용은 d이다.

③ B국가는 피해감소의 총계가 c+d이기 때문에 d만큼의 비용을 A국가에 보상할 수 있고 여전히 c와 같은 금액만큼 혜택을 볼 수 있다.

→ 직접적인 지불보다 정상적인 무역협정(Trade agreements)을 형성함으로써 부수적 지불(Side payments)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이 클 수록 공유된 오염의 수준이 낮아진다.

☆Multilateral Agreements 다자간 협정

- 각 국가가 입는 피해는 모든 국가의 현재와 과거의 총 배출량 수준과 관련이 있다.

- 경제적인 관점(Economic stand point)에서 볼 때 다자간 국제 협정에서는 효율성(Efficiency)과 형평성(Equity) 문제가 있다.

* 효율성 → 비용과 관련된 두가지 문제

① 계약에 필요한 이행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에서 채택하는 방법

② 참여 국가간에 전체 비용을 공유하는 방법

ex) A국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100억달러를 투자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이다.

① 모든 나라들이 배출량 감소에 동의한다 - 비용 : 100억달러, 이익 : 200억달러, 순이익 : 100억달러.

→ 100억달러를 투자하면 200억달러의 혜택을 경험하기 때문에 200-100=100억달러의 순이익.

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 비용 : 0, 이익 : -50억달러, 순이익 : 50억달러.

→ 통제 비용이 들지 않지만 50억달러의 부정적 혜택을 경험하기 때문에 100-50=50억달러의 순이익.

③ 다른 모든 나라는 배출 감축에 동의, A국가는 배출감소를 하지 않을때 - 비용 : 0, 이익 : 190억달러, 순이익 : 190억달러.

→ A국가가 다른 모든 국가들이 참여한 협정을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 0+190=190억달러의 순이익.

Free riding on the control effort of others. 이러한 경우 다른 국가의 통제 노력에 무임승자의 문제가 발생한다.

너도 나도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The Distribution of Costs (비용 분배)

① In the choices it makes about reducing its own emissions, the factor is important whether or not a country is part of a large multilateral agreement. 

배출량을 줄이는 것에 대한 선택을 할 때, 한 나라가 다자간 협정의 일부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② Through the choice of the rules chosen in an international agreement as to how overall emission reduction will be distributed among countries. 

국가간에 어떻게 배출량 감소를 분배할 것인지 국제협약에서 선택한 규칙을 선택한다.

③ Through payments made by some countries to others as part of an international agreement to help offset costs in the recipient countries. 

수령국의 비용상쇄를 돕기 위한 국제협약의 일환으로 일부국가가 다른 나라에게 지불한다.→ 이 지불금이 경제학 용어로 Side payments라고 불리는 이전 지불금이다.


★Cost-Effectiveness in Multinational Agreements (다자간 협정의 비용 효율성)

- 두 나라가 배출량 감소를 통해 동일한 양의 편익을 얻지만, 한계저감비용은 서로 다르다고 가정한다.

① A국이 B국가보다 MAC가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 A국 배출량 : 80,  B국 배출량 : 100일 때, 50%의 균일 감축 협정일 경우 A : 40, B : 50으로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

② A국 : a+b+c의 감축 > B국 : e의 감축비용으로 A국가는 균등한 감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총 저감비용이 동일하도록 설정할 것이다. → MACa = MACb 그러나 이것은 균일감축의 원칙을 위반하고 비용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 협상 시간이 소요됨에 따른 협상 과정의 비용,,

③ 글로벌 배출 허용 시스템(A global transferable discharge permit system - TDP)을 도입하여 배출허가의 분배거래와 한계균등규칙(equiproportionate reduction principle)을 만족시킬 것이다.


★A Multilateral Success Story : The Montreal Protocol (다자간 성공사례 : 몬트리올 의정서)

- One outstanding success in achieving a meaningful multilateral agreement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오존층 고갈 물질에 대한 성공적인 다자간 협의이다.

☆The Physical Problem (물리적 문제)

- Ozone 오존 : The atmospheric gas responsible for this is ozone which block a large percentage of incoming low wavelength or ultraviolet radiation. 

오존은 지구로 들어오는 상당한 자외선을 막아주는 대기의 가스이다.

- CFC 프레온 가스 :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다.

→ 오존층이 파괴되면 자외선, 방사선의 증가로 건강에 영향을 끼치고 (Health impacts → Skin cancers 피부암, Eye diseases눈병) 성장하는 식물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손상 때문에 식량 생산 비용을 증가 시킬 것이다. (Agriculture crop losses 농작물 손해 → Increase food production costs 식량 생산비용 증가)

International response (국제적 반응)

- 오존층 파괴 문제의 잠재적 심각성(The potential seriousness of the ozone depletion problem)을 인지하고 국제적인 조치(Unilateral actions)로 몬트리올 의정서에 서명하기 시작했다.

- One of its important features is that it treats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differently. 

몬트리올 의정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다르게 대우한다.

→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은 경제 성장 촉진의 필요성(need to foster economic growth)에 대한 측면에서 선진국(developed country)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축 일정(Phaseout schedules)을 지연(delayed)시켰다.

* Montreal Protocol 몬트리올 프로토콜은 많은 면에서 성공적이었다.

- Wide agreement 널리 합의되었다.

- 과학적 증거는 정치적 합의(Motivate political agreement)를 이끌어 내었다.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 미래의 국제 협정을 위한 모델을 제공한다.

☆The Economics of CFC Controls (CFC 제어의 경제성)

- 선진국에서는 CFC(프레온 가스)를 대체할 오존층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대체 화학물질 개발에 주력한다.

- The main provisions of the Montreal Protocol. 몬트리올 의정서의 주요 조항

Phase out : CFC의 생산과 소비를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개별 국가들에게 요구사항이다.

A multilateral fund : 개발도상국들이 명시된 통제 조치를 달성하도록 돕기 위한 다자간 기금이다. 

Trade restrictions : CFC에 있어서 서명국과 비인가국 깐의 거래를 금지하는 무역제한 조항이다.

<Government-Imposed Production Limitations lead to Monopoly Profits>

 (정부가 부과한 생산제한으로 독점적 이익 발생)

① q1에서 경쟁적 균형의 생산량이 정해지고 p1의 가격이 결정된다.

② 공공기관이 생산을 q2로 제한하면 가격은 p1 → p2로 크게 증가하고 따라서 생산제한으로 인해 a만큼의 초과이익이 발생된다.

③ 미국은 CFC의 생산에 세금을 부과했다. 

- 오존을 감소시키는 화학물질에 대한 세금 부과 (Tax rate = Base rate x ozone-depleting potential)

(P2 - P1)에 해당하는 세금은 공공에게 초과 이익으로 전환될 것이다. 즉, 오존 파괴물질 대체 물질 개발비용으로 투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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