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전공) 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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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분석론

2-2. 공공경제하의 정책판단기준 2-3.소비자잉여와 사업편익

bloger_hwan 2018. 9. 29. 17:19

2-2. 공공경제하의 정책판단기준

① 파레토 효율 : 자원의 최적배분이 달성되는 것

→ 하나의 자원배분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도록 하지 않고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

- 공공재 공급으로 파레토 효율이 달성? NO!!!(정부의 실패)

Why? 1)정보의 부족 2)정부관료조직의 비능률 3)정치적 이해집단들 간의 갈등

- 후생경계선 Z1, Z2의 바깥 : 경제가 도달 x, 점K는 도달 불가능한 후생수준.

- 후생경계선의 선, 안 : 경제 도달가능, 점A or B는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더 이상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파레토 최적의 배분상태  (X재의 한계효용 = 한계비용 = 시장가격)


② 파레토 기준 : 점C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상태

이때, 정부개입 C → A or B 방향으로 이동 : 파레토 개선(다른 사람 피해X)

→ 공공사업이 파레토 개선을 가져다주는 정책판단 기준을 파레토 기준이라고 함 (비용·편익분석 필요X)

③ 보상기준

→ 공공정책의 집행시 득을 본 그룹 : B (Benefit) / 해를 입은 그룹 : C (Cost)

여기서 이득의 가치 (B) > 해의 가치 (C) 일 경우 보상기준 충족 → 이득자가 보상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조세정책 등을 통해 보상의 원칙을 적용한다. (칼도-힉스 기준)


④ 사회후생함수에 의한 기준 : 자원배분의 효율성 + 소득분배의 공평성 반영

→ 실제로 이득자의 득과 피해자의 해를 평가해 사회후생함수를 도출함

SW(사회전체의 총효용수준) = f(Ua, Ub,...,Un) (사회구성원 a,b,...,n의 효용함수)

그러나 함수의 도출이 어려움 (개개인의 주관적 효용함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

즉, 이론상으로 가능하나 실제 적용이 어려움,,


2-3. 소비자잉여와 사업편익

★ 소비자 잉여(=순편익) → 경쟁적인 시장에서 일정한 단위의 재화를 얻기 위하여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한의 지불용의액과 실제로 지불하는 지출액과의 차이 (사회후생을 나타내는 척도)

* 지불용의액(Willingness to pay) (=사업의 총편익), 실제로 지불하는 지출액 (=사업의 총비용)

- X재를 Q만큼 소비할 때, 소비자가 느끼는 총효용 = □ODEQ → 소비자의 최대지불용의액(=총편익)

-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지출액 = □OPEQ (=총비용)

→ △PDE = 소비자 잉여(=순편익) → 총편익 - 총비용 = 순편익


☆ 도로 확장/포장사업 예시

→ 도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요곡선을 JK라고 하자.

여행비용이 없을 경우 여행자는 OK만큼 여행을 할 것이므로 소비자 잉여는 △OJK이다.

그러나 휘발유비, 자동차 소모비, 시간손실 등 여행비용이 OG만큼 발생한다면 GS선이 여행비용의 공급곡선이 되므로 여행자는 OB만큼만 여행을 할 것이다. 소비자 잉여는 △GJA로 감소.

정부의 도로 확장, 포장사업으로 인해 도로조건이 개선되어 여행비용이 OG → OF로 감소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여행비용곡선이 GS → FS'로 이동하여 여행자는 OD만큼 여행을 할 것이다. 소비자 잉여는 △FJC로 증가.

따라서 여행비용이 감소하고 여행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잉여가 □FGAC만큼 증가를 하는데 이 소비자 잉여 증가분이 바로 도로사업에 의해 발생한 총편익이다.

총편익 > 비용이라면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4. 소비자 지불용의액의 측정

* 사업의 총편익 = 소비자가 해당사업에 대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의액,,

→ 해당사업의 시장이 존재하고 사장수요곡선이 알려져 있는 경우 수요곡선의 아랫부분이 소비자의 지불용의액이다.

그러나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소비자 지불용의액은 어떻게 측정할까?

① 해당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대리시장에서의 소비자 행태 관찰, 분석

②  조건부 가치측정법 :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가상적인 시장을 설정하고 여기에 속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알아보는 방법


이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장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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